[필독!!] 2024년 위탁훈련 훈련비 납부방식 개편안내

2024.01.26
조회수 554

 

안녕하세요. 키즈넷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.

 

 

2024년 1월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변경으로 사업주(어린이집)가 훈련기관에

 

교육비 전액을 선납부 후 훈련종료 후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  • 기존 : 자부담 금액 납부(2023년 개강과정)

 

  • 변경 :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정부지원금 환급 (24년 1월부터 적용)

 

※ 관련법령: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(24.1월부터 시행)

 

 

< 교육비 납부 및 지원금 환급신청 방법 안내>

 

 

 

1. 교육신청(교육비 납부)

 

 

 

▶ 어린이집(사업주)

 

교육비 전액(자기부담금+정부지원금)을 훈련기관(키즈넷 원격평생교육원)에 납부

 

※ 필수사항: HRD-net 사이트에 환급계좌(어린이집 or 대표자) 등록 필수! (하단내용 참고)

 

 

 

2. 정부지원금 환급신청 안내

 

 

 

★지원금 신청방법 변경(2024년 1월 시행)

 

- 훈련기관이 훈련비용신청을 대행하며 사업주(어린이집)는 hrd-net 사이트에 환급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비용신청이 가능함

 

 

 

▶ 어린이집(사업주)

 

ⓛ HRD-net 사이트(www.hrd.go.kr) 기업 회원가입 후 [어린이집 or 대표자] 계좌 사전 등록 필수!

 

★계좌등록한 사업장에 한해 훈련기관에서 비용신청 가능(미등록 시 비용신청 불가)

 

② 사업주 계좌등록방법: HRD-net 사이트(www.hrd.go.kr)>로그인>나의정보>사업주훈련>사업장 계좌등록 (첨부파일 참고)

 

 

 

▶ 키즈넷 원격평생교육원(훈련기관)

 

① 키즈넷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환급신청 대행

 

- 증빙서류를 스캔첨부하여 신청을 대신하며, 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(어린이집 or 대표자)계좌로 지급

 

② 지원금 신청 가능일: 교육종료 및 수료보고 이후 진행

 

③ 지원금 지급 시기: 환급신청 후 약 2~3개월 소요예정

 

 

 

▶환급금 지급기준

 

- 수료인원: 훈련비 환급금 100% * 훈련 인원

 

- 미수료 인원: 훈련비 환급금*훈련 인원*학습 진도율*80%(진도율 50% 이상 미수료자만 해당)

 

 

 

▶환급금 신청 가능일

 

- 훈련종료 후 수료 보고 완료 시 가능 (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)

 

 

 

▶ 환급금 소멸 시효

 

-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

 

 

 

★비용지급 제한 대상

 

- 고용보험 환급 대상자 중 고용보험 체납, 지원금한도소진,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에 교육 신청한 어린이집의 경우 ”정부지원불가”

 

(정부지원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바랍니다.)

 

 

 

* 환급 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(대표번호 1644-8000)에 문의가 필요합니다.

 

 

 

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2-6207-2272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 

감사합니다.